구직자 울리는 제멋대로 사원채용 _비행기 베팅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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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심각한 취업난 속에 일부 기업체가 신입사원 선발절차를 무시하고 멋대로 채용계획을 취소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김 모씨. 수십 차례 고배를 마시다 마침내 대기업에 1, 2차 합격을 한 후 최종 면접만을 남겨 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면접이 취소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모씨(응시자): 너무 창피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거의 밥도 안 먹고 방 안에 정말 누워만 있었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서... ⊙기자: 회사측은 이미 떨어진 지원자들을 포함해 다시 최종 면접을 보게 됐다며 붙었던 사람들 상당수의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영어면접시험까지 통과했던 10여 명이 최종 면접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파급되자 회사는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회사 확장을 앞두고 채용을 서두르다 실무진과 임원진 간에 의사소통이 엇갈렸다면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허 환(삼익악기 관리부장): 채용과정의 오류로 인해서 애정을 가지고 저희 회사를 지원해 주신 응시자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회사측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직자는 근로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이어서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데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