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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특별대응반을 구성해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는 물론 물류 혼란으로 피해를 보게 된 중소 화주를 상대로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열린 해운업 관련 합동대책 태스크포스 1차 회의 논의를 토대로 협력업체 및 중소 화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한진해운과 상거래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는 총 457곳, 채무액은 약 6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402곳으로 상당 부문을 차지했고, 이들의 상거래채권액은 업체당 평균 7천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협력업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기존 대출 및 보증의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신·기보가 특례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다만 특별대응반 및 현장대응반 점검 결과 아직은 구체적인 지원 요청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