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동물 학대 강력 처벌’ 청원 답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추진”_카니발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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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30일)‘고양이 동물학대 강력처벌 및 대책마련 촉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서울 마포구에서 벌어진 고양이 ‘자두’ 학대 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 그리고 동물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2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경찰이 CCTV 150대를 분석해 범행장면 등을 확인했고 지난달 29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작년 3월부터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기존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아니라, 2배 강화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그러나 청원인이 요구한 신상공개에 대해선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강화 및 재발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과 같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가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8월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ㆍ선전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등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조금씩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11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