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강요·허드렛일”…공장 경비원 ‘사각지대’_자카나 빙고_krvip

“인사 강요·허드렛일”…공장 경비원 ‘사각지대’_워킹데드 베타는 누구인가_krvip

[앵커]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른바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공장 경비원도 본래 업무가 아닌 일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강요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도급업체와 1년 계약을 맺고 경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비 업무를 하던 69살 A 씨.

하지만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오갈 때 거수 경례 등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해고 이유였다고 A 씨는 말합니다.

[경비 노동자 A 씨/음성변조 : "사장이 나가면 빨리 뛰어나가서 복장도 단정히 해서 경례를 깍듯이 하고, (제가 관리자한테) 너무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A 씨는 화장실 휴지나 비누가 떨어지면 채워야 했고 휴지통을 비우거나 야근 직원들의 식사를 차려주는 일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경비 노동자 A 씨/음성변조 : "식당에 주는 인건비 줄이려고, 밤 11시가 되면 밥을 우리가 챙겨 줘야 한다고..."]

제조업체 측은 A 씨에게 경례를 강요하지 않았고 복장과 근무태도 불량 때문에 남은 기간 임금을 지급하고 경비원을 교체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화장실 비품 채우기 등은 도급업체와 계약된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체와 도급업체 간 계약서에는 경비 업무 외 제조업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지시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도급업체와 맺은 계약서는 이와 다릅니다.

업무가 '경비'라고만 적혀 있고 다른 업무 내용은 없습니다.

도급업체는 A 씨에게 면접이나 인수인계 때 구체적인 업무를 전달했다고 해명합니다.

[도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받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든요. 비품이라든지 채우는 이런 업무를 경비원만큼 좋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은 2년 전 시행됐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