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된 부품 납품, 한수원 간부에 징역 1년_항아리에 담긴 케이크로 돈 버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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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11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 부품을 납품하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인모(57) 신고리 2발전소 기전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박모(45) 차장과 김모(38) 과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피고인들이 원전 부품의 기기 검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원전 건설공정을 맞추려고 묵인해 사기방조죄가 성립된다"면서 "특히 인 실장의 범행 가담정도는 사기의 공범 못지않게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 판사는 또 "한수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해당 부품이 사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해당 부품이 작동되지 않으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중요 부품이어서 한수원에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 실장 등은 2009년 한국전력기술, S사 임직원 5명과 안전성(Q) 등급인 방사능 측정기기의 시험 성적서가 승인된 것처럼 속여 신고리 원전 1·2호기에 납품, 3억2천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인 실장 등을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사 판사는 S사로부터 청탁이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기방조죄를 적용했고 편취금액도 7천800만원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수원은 재판과정에 "인 실장 등이 원전 건설공정을 맞추려고 정당한 업무를 한 것"이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