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지원씨 퇴직금이다” _베타노를 초대하고 획득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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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우전시스텍 이사직에서 퇴직하면서 7천 9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한 신문 보도에 대해, 노씨가 받은 돈은 퇴직금과 임원 잔여 임기 월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천 3백여만원은 퇴직금이고, 3천 5백여만원은 이사 계약만료 기간인 12월까지의 잔여 임기 급여라면서, 계약기간보다 일찍 물러날 경우 잔여 임기 급여를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기업에서도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