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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아 앵커 :

재계에 미칠 비자금 수사와 처벌의 파장은 각 기업들이 노 씨에게 준 돈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만일 거액을 바친 대가로 기업이 이권을 챙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돼 일부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병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병걸 기자 :

우선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말대로 기업들이 아무런 댓가없이 관례에 따라 준 돈일 경우라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나 후원회 등을 거치지 않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기업들은 대부분 이 돈을 매출전표의 조작 등,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별도의 법인세와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20%의 별도세금이 추징되고 조성에 관련한 임직원의 형사 처분도 예상 됩니다. 그러나 이 돈을 준 대가로 기업들이 특정한 이권을 따냈을 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돼 징역 5년까지의 더욱 무거운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건네준 돈의 액수가 크고 얻어낸 이권이 큰 몇몇 재벌그룹의 총수들이 시범 케이스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자금을 건네준 모든 기업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기업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을 앞두고 있는데다 경기 또한 하강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계에 대한 수사는 악화된 여론과 경제계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 사에서 적지 않은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