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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 가운데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현행 35 %에서 50 %로 대폭 오릅니다. 또 국가 R&D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외에도 국가 R&D사업에 최대 5년동안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R&D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현행 기술료의 35 %에서 50 %로 크게 올리고 연구활동 장려를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도 총 인건비의 7 %였던 것을 15 %로 확대했습니다. 또 연구비 부정 사용 등 R&D 사업의 협약 위반 정도에 따라 국가 R&D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중복 위반 등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국가 R&D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가 R&D사업을 새로 추진할 경우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전에 사전기획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기술동향 파악을 위한 특허동향 조사와 부처간 공동 기획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밖에 현재 연구홍보비를 해당 연구과제의 홍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던 것을, 연구과제 홍보 외에 각종 과학문화 활동에도 쓸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