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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4급직원 김모 씨는 국정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은 이후 국정원 직원들의 미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미행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습니다. 김 씨는 신청서에서 지난해 5월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한 국정원 직원 좌천인사 보도가 나온 직후 자신이 이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계속해 미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휴가지에서까지 국정원 직원들의 밀착감시로 3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시달렸다며 극단적인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측은 김 씨가 동료직원들로부터 미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주변 시선을 과민하게 의식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정원은 업무와 관련없는 미행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