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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되고, 사병끼리도 권한이 없으면 어떤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병끼리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는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휘발유 탄력세율을 1리터마다 526원에서 505원으로 21원 인하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1리터마다 351원에서 358원으로 7원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