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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영상 사이트 등 온라인상 유해환경을 부처 합동으로 모니터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 대책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3개 관련 부처는 오늘(21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년)'을 확정.발표했다.

종합대책은 ▲ 신종 유해물·유해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예방교육·캠페인 확대로 청소년 대응능력 제고 ▲ 매체·약물 등에 중독된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확대 등 3개 정책 유형 아래 28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또 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 근로보호 등 5개 정책영역별로 나뉘어 실행된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에 대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전자담배 등 신종 유해약물의 불법 통신판매도 단속도 강화된다.

아울러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매체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각종 심의기기구들이 정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배달업무 등 특수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청소년에 대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청소년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몰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을 일반고와 중학교, 학교밖 청소년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마약류 사용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성화해 치료 재활을 확대하고,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의 구제와 지원체계를 위해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지난 2012년 연말 발표된 1차 3개년(2013년~2015년) 계획에 이어 두번째로 수립됐고, 오는 2018년까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