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했다더니 말 뿐”…진화위 소극행정에 유가족 ‘분통’_보투포랑가의 베토 신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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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전히 미제로 남은 과거사 사건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고 최근 1년을 꽉 채웠습니다.

지난 1년을 되짚어보면 새로운 진실규명 성과 적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전무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숨어 있는 건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8년 11월.

강원도 고성을 출발한 명태잡이 배 '풍성호'는 북한 쾌속정에 나포됩니다.

[김○○/납북 귀환 어부 딸/음성변조 : "애매모호 하잖아요. 경계선이... 그러니까 장비도 없이 조업하는데, 실수로 넘어갔는데..."]

어부 8명이 북한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다 반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들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받게 했습니다.

[김○○/납북 귀환 어부 딸/음성변조 : "가족증명서 뗄 일이 있으면 거기에 납북이라고 이렇게 색깔 다르게 딱 찍혀있는 거예요. 수시로 누군가가 와서 사찰을 하는 것 같았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고, 보도자료로만 나왔을 뿐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는 직접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달이 지나도 국가 기관의 가시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6·25 전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 등 다른 진실규명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위는 아직 내부적으로 권고사항을 통보할 실무기구가 없어서 그렇다며, 앞으로 서둘러 마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유가족 중에선 기다리다 못해 직접 변호사를 구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최정규/납북 귀환 어부 사건 재심 변호인 : "권고만 남아있고 국가는 통지를 못 받았으니 뭔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없고, 진실 규명 결정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2010년 활동을 마친 1기 진화위의 권고 가운데 200여 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법 적용을 받는 5.18 조사위의 경우, 권고가 최대한 이행되도록 관련 기관에 매번 정식 공문을 통보해 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민창호 송혜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