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 폐지 권한 막강…비리 개입 여지_민감한 사람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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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퇴출, 주가폭락 부를 수 있는 막강한 권한 한국거래소의 공시관리 체계와 상장폐지 권한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거래소의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연찬회 비리를 파헤친 경찰이 수사 범위를 공시관리와 상장폐지 업무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이런 움직임은 연찬회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거래소와 금융당국, 기업의 유착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찬회 비리로 드러난 유착관계가 거래소의 공시관리와 상장폐지 업무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사를 관리 종목이나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거나 상장폐지까지 할 수 있는 거래소의 기능은 그 권한이 막강한 만큼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특히 상장폐지와 같이 상장사를 증시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은 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는 지난 3월 공인회계사 2명이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 재직 시절 상장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기소된 사건에서 잘 드러났다. 이들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에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로비해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거래소 직원이 아닌 회계법인 소속 인사들이긴 했지만 이들의 비리 행각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거래소는 그러나 상장폐지 심사위원의 비리를 막고자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회 구성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췄다는 입장이다. 거래소가 상장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무시하지 못할 힘이다.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결국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거래소의 부실한 공시관리는 지난 3월 발생한 중국고섬 거래정지 사태 때도 문제가 됐다. 중국고섬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정지 신청을 한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는데도 거래소는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거래소의 공시관리에는 실수가 개입될 여지는 있어도 비리가 끼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거래소 내부의 주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요즘은 거래소가 부실한 공시를 눈감아줄 경우 투자자들의 비난이 빗발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리가 생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연찬회에서 일부 직원들의 비리가 발생해 이미지가 실추되자 침울한 분위기에 빠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찬회를 연 취지는 거래소가 공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장사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데 있었는데 일부 직원의 빗나간 행동으로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이 사건이 공공기관에 지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거쳐 인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