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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수.합병 가능성을 부각시켜 주가를 끌어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는 이른바 `슈퍼 개미'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적인 규제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의 대량 보유 신고 규정을 이용한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교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몇몇 사례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스닥 등록기업인 '대진공업'의 주식 취득 목적을 `경영 참여'로 공시한 뒤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남긴 혐의로 朴 모 씨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슈퍼 개미'에 대해 첫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