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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지는 DTI,즉 총부채상환 적용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 규준을 만들어 상반기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40%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연 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규준은 1분기에 은행권에 먼저 적용되고 향후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DTI 40%를 적용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3.5배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DTI 규제는 투기지역이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역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적용돼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금감원은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대출 등에는 DTI 40%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민은행은 오늘부터 모든 지역과 주택에 대해 DTI 규제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