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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독교도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풀려난 수단 여성이 석방 하루만에 다시 구금됐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박장범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기독교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임신 8개월 상태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던 수단 여성 메리암 이브라힘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 속에서 수단 항소법원은 어제 그녀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석방 하루만에 남편, 두 자녀와 함께 수단을 떠나려던 순간 이브라힘은 또 다시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녹취> 무스타파(이브라힘 변호인)

수단정부 관계자는 그녀가 여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브라힘은 미국 비자가 있는 남수단 임시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이브라힘 가족을 풀어주라고 수단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녹취> 무스타파(이브라힘 변호인)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인 남성을 사랑한 이브라힘은 교도소에서 사슬에 묶인 채 딸을 출산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사랑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은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