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찻집, 들어가면 유흥업소…단속반 감시하는 CCTV_슬롯 게임 등록 시 결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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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이나 술집같은 접객업소 내부에는 방범용 CCTV 를 많이 설치해 놓고 있죠.

그런데 요즘 '찻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유흥업소들은 가게 밖에다 외부상황을 살펴 보는 고해상도 CCTV 를 달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방범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단속 대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CCTV 들을 어찌해야 할 지 구청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 길.

'찻집'으로 불리는 주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 "한 20미터? 학원 바로 옆에도 있고, 아이들이 학원 갈 때 '엄마, 저게 뭐야' 물어볼 때도 있고 난처하죠."]

밤늦은 시간, 접객 같은 불법 영업을 하지는 않는지 단속반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에 손님이 있는데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박동용/서울 성북구청 단속반 : "손님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을 안 여네요. 취객이 가거나 우리 단속반이 오면 그걸 안에서 모니터를 보고."]

한 업소로 들어가 봤습니다.

건물 밖 CCTV 카메라를 통해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까지 선명히 보입니다.

단속반의 움직임도 또렷이 잡힙니다.

[업소 주인/음성변조 : "(전에) 2인조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CCTV)를 또 하라 그랬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업소마다 많게는 5개까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방범용이라는 해명이 무색하게 카메라의 상당수는 출입구와 먼 주변 도로만을 촬영합니다.

방범, 교통단속 목적이 아니면 공공장소에 CCTV 설치하는 건 개인정보보호 법상 불법입니다.

[신신재/서울 성북구청 보건위생과장 : "자치구에 단속권한을 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행안부 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조치를 좀 했으면 하는..."]

단속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는 두 달 전 구청의 요청을 받고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담당자/음성변조 : "(조사를) 못 나가고 그런 게 점검반원들이 지금 가용 인력이 없어서..."]

행안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이 CCTV의 불법성 여부를 현장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