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종부세 부과기준 11억 원’ 통과…민주당 ‘상위 2%’안 폐기_포커 체육관 보디 빌딩 장갑 가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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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을 통해 재석 위원 총 21인 가운데,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의원총회를 통해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한 민주당 방안은 폐기됐습니다.

앞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기준을 주장함에 따라 협의를 통해 11억 원 기준을 마련하고 합의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대로 상위 2%에 부과하는 법안으로 하면 현금 값이 10억 6천만 원 정도 돼서 시행령으로 반올림하면 11억이 된다”면서 “과세 대상자가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과세 부담 완화 차원”이라면서 “8월 31일까지 종부세법을 통과시켜야 과세자료를 만들어 11월 15일까지 고지서를 교부하고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상위 2% 조문과 ‘4사 5입’ 논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면서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과세는 안 된다는 야당 주장이 관철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알면 통탄…투기꾼에 버티면 이긴다는 시그널”

한편, 종부세 부과 대상을 완화하는 방향의 법안 처리에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장혜영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종부세는 보수정부와 기득권이 징벌적 과세로 오명씌워 선동하고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법안 처리 사실을 알면 통탄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도 종부세도 완화해주면 복지예산 확충 판국에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며 “결국 부담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부동산 시장 과열 무엇으로 막고, 세금 깎아주고 표 사겠다는 야당 주장에 맞서지는 못할 망정 (완화) 경쟁이라니 민생 책임은 누가 지냐”며 “이렇게 탐욕에 무능한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치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종부세를 최대 6%로 올린 게) 지난해 8월 4일이었고, 이제 1년 지났다”며 “통과시켰던 법안에 따라 고지서 한 번 날려보지 못했는데, 정책적 일관성 어디다 갖다버리고 정책에 신뢰를 보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버티면 이긴다라는 시그널을 투기하는 사람들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배진교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 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복도 앞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규탄 시위를 펼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