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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이전을 놓고 공방을 벌여온 여야 정치권도 헌재 결정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 한쪽은 정치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법리상 하자가 없다. 행정수도 이전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고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생각입니다. 그런 만큼 열린우리당은 일단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갑수(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지극히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기자: 반면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수도 방위에 위험을 가져온다며 위헌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은 법률적 측면에 국한된 것이라며 수도이전을 중단하지 않는 한 수도 이전 반대 100만인 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한나라당에서는 판결이 나오는 대로 입장을 밝힐 거고 또 대응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각하나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고 한나라당의 수도 이전 반대운동은 추진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헌결정이 날 경우에는 여당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수도이전 사업의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여야 중 한쪽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BS뉴스 김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