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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거나 거래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 등에 최근 2년 내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면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했다. 이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같은 내용의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최근 2년 내 근무한 경험이 있어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전산ㆍ정보처리, 보유 부동산 관리, 조사ㆍ연구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 특례조항에 따라 보험이나 금융투자지주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이 은행지주회사보다 수월해진다.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출자하는 금액의 3분의 2까지는 차입금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차입금으로 출자를 못하도록 돼 있다. 비은행지주회사는 대주주의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다음 달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에 대출심사 기준표에 의한 심사, 고객의 기재사항 확인 등 단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자회사 직원이 지주회사의 경영관리나 자금조달 업무를 함께 맡을 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회사 직원들 간의 겸직 허용 여부는 업무에 따라 차등화된다.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권한 가운데 기관경고 이하,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치를 제외한 임원 제재, 직원 정직요구 이하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맡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