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前 민노총부위원장 항소심 집행유예 _호아킴 베티스 선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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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택시운송조합으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노조 간부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측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노조 조직관리를 위해 사용했으며 오랜 기간 노동자의 처우개선 향상에 힘써왔던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판결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민주택시노련 위원장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으로 재임한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택시운송조합으로부터 "조합정책에 잘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7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