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미뤄달라” 김기춘, 대법관 불러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_돈을 걸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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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관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직접 재판에 개입했다는 건데, 김 전 실장은 어제 석방 8일 만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말,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삼청동에 있는 자신의 공관에서 비밀리에 회동을 열었습니다.

참여한 사람은 당시 현직 대법관이었던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김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재판의 최종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차 전 처장은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법관이 해외에 파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이같은 회의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석방 8일 만에 김 전 비서실장을 재소환했습니다.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 "(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해서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 ......"]

검찰은 '재판 거래'가 실제로 실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온 지 5년 넘게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사건을 2016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사실도 최근에서야 밝혔습니다.

회동이 이뤄진 지 몇 달 뒤 중단됐던 법관의 해외 파견도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윤병세 전 장관도 최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