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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6일 인터넷에 북한의 정치체제 등을 찬양한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양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북한의 핵 보유와 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한 정치체제를 찬양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왜곡된 시각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쓰기를 위해 북한에서 발간, 공산주의 찬양 등의 내용을 담은 책을 보관한 점도 단순 호기심이나 학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데다 북한이 지원하는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하지 않고, 다만 홀로 학습해 북한의 정치체제에 심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체제의 건전성과 국민의 의식 수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정도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나는 스파르타커스이다', `서민정치행동이 네티즌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등 일부 문건의 제작 배포 등에 대해선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기본질서에 어떤 해악 또는 위험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정치포털 사이트와 자신의 블로그에 친북 및 반미 성향의 문건 700여건을 포함해 모두 2천여건의 안보위해 문건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