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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에 살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기존보다 천여만원이 늘어난 3천4백만원까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채무 면제의 범위를 현행보다 최고 천만 원 가량 늘려주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시행령에서는 보증금 범위를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행 천6백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으로 9백만 원 늘렸습니다.

또 6개월간 생계비는 현행 720만 원에서 9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서울 거주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거주비와 생계비를 합쳐 2천32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천80만 원 늘어난 3천4백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2006년 4월1일 해당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상황이 변동된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