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 면제_음악을 듣고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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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군 복무를 위해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에 대해 일시정지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내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1일부터 군 입대자의 일시정지 요금 면제에 들어갑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가입 이통사에 따라 최고 7만2000원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군 입대자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고 175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군 입대로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동전화 번호유지 비용 등을 이유로 통신사에 따라 2천 9백 원에서 3천 5백 원가량의 요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을 중심으로 병역의무를 위한 일시정지의 경우엔 일시정지 요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