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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806만㎡를 해제하고 9천248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협의위탁이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 안에서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일대 806만㎡(여의도 면적의 2.8배)는 1번 국도상에 운용 중인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를 수원기지 내로 이전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용인시, 여주시, 연천군 및 포천시 일대 9천248만㎡(여의도 면적의 약 32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 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LURIS.molit.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수원군용비행장 비상활주로가 31일자로 지정 해제됨에 따라 비상활주로 인근지역의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된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수원비행장 바로 옆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국도 1호선 2.7㎞ 구간에 지정된 비상활주로는 지난 2010년 국방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간의 합의로 비행장 안으로 이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