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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구역상 그 반에 속해 있지도 않은 주민이 반장에 임명되는가 하면 또 없는 반장을 채우기 위해서 통장의 남편까지 동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오세균 기자가 알아 봤습니다. ⊙기자: 전주시내 한 통장집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윗집과 아랫집이 3반장과 4반장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4반에 속해 있어 명백히 시조례에도 어긋난 위촉입니다. 게다가 반장 1명을 통장 남편이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장: 제가 가서 말을 했어요. 반장을 하실 수 있냐고 했더 니 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제 남편을 한 거고... ⊙기자: 심지어 이곳은 시 행정 조례상 한 반으로 이루어졌지만 모두 3명의 반장이 임명됐습니다. 연립주택도 4반에 속해 있지만 이곳 주민이 2, 3, 4 반장을 모두 맡았습니다. 역시 이곳도 통장 남편이 반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이처럼 조례에 어긋난 반장 위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동원행정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합니다. ⊙통장: 제가 하는 일은 시키지 못하고 인원 동원할 때가 많잖아요 .행사때 시민축제라든가 월드컵 행사 있을 때 그때 많이 데리고 가요. ⊙기자: 사정이 이런데도 반장에게 수년째 사례비 명목으로 연 5만 원씩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해촉권을 가진 동사무소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전주시내 대부분의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사후관리는 전출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그런 경우 에는 하지만 한 번 위촉돼 있을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하는 편이죠. ⊙기자: 행정기관의 묵인 속에 통장의 내 마음대로 반장위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