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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인천 강화에서 초소 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초병을 살해하고 총기와 실탄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사형이 선고된 1심과 달리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 조씨가 피해자들을 차로 칠 때 엑셀레이터가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고, 처음부터 칼을 쓴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칼로 찌른 점으로 미뤄, 처음부터 고의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고등 군사법원은 또 조씨가 범행 뒤 사회적 파장에 부담을 느껴 빼앗은 총기가 어디 있는지 편지로 알렸고, 체포 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고 사죄를 구한 점, 특히 피해자들이 초병이라는 인식이 없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은 너무 무거운 형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피고인 조씨나 군 검찰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