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대통령 통화 감청…민간인도 사찰”_빙고 이름의 의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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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 기무사령부가 상관이자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까지 감청했다고 군 인권센터가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군부대를 방문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마구 수집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군 기무사령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관련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과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기무사가 감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센터 측은 이와 관련한 제보를 기무사 요원 등 여러 명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노 전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상의했으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했다며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가 민간인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부대 면회를 오거나, 군사법원, 군 병원을 방문한 민간인 등이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또 경찰망을 통해 민간인들의 주소와 출국기록, 범죄경력까지 무단 열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 진보인사나 운동권 대학생, 정치인 등을 따로 분류해 대공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군 인권센터는 말했습니다.

또 민간인 사찰에 특수활동비 200억 원이 사용됐으며 공무원과 지역 유지 등에 고가의 식사를 대접하고 첩보를 수집했다는 것이 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국방부는 군 인권센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