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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이 스스로 내무생활 등 동료 훈련병들을 통제하는 이른바 `자치근무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육군은 오늘 지난 1월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에 따른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보장 개선안을 보면 훈련소 입소 2주부터 훈련병 가운데 훈련병들의 추천 등으로 자치 분대장 16명과 소대장 4명,중대장 1명을 뽑아 훈련병들의 내무 생활을 자율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훈련병에 대한 비인격적인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팔굽혀펴기,앉았다 일어서기 등 체력 단련효과가 있는 얼차려만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육군은 이같은 개선안을 토대로 내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주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관계자 그리고 훈련병 부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신병교육 발전 대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