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설립은 공익사업…대기업 모금도 관행”_무료 화재로 많은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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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영하 변호사는 또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은 정책으로 추진한 공익 사업이고, 역대 정부도 기업 모금을 통해 공익 사업을 했다며 '재단 사유화'와 '강제 모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새 잇따라 설립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유영하 변호사는 두 재단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하에 추진된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단 설립 이전부터 장기간 여러 자문을 거쳤고, 재단 설립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단 사유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자금 사용이 통제받는데다,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하고, 주무부처에 보고까지 해야하는 등 이중, 삼중의 감시 구조가 있다는 게 이윱니다.

이 때문에 최순실 씨가 두 재단을 통해 이권을 얻으려 했다면 대통령과는 무관한 최 씨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업 강제 모금' 혐의도 반박했습니다.

기업인들과의 면담,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은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업의 자금 출연은 자발적인 것으로, 역대 정부마다 있었던 관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노무현 정부의 '사회공헌사업'과 '공익재단 설립'도 기업들의 참여로 추진됐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는 '모금 강요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방법이 없고, 협박을 받았다는 기업인도 없어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는데도 주범인 것처럼 단정한 것은 법리를 무시한 억지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