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에 속았다면 정신적 피해도 배상”_아르헨티나가 우승한 컵_krvip

“허위 광고에 속았다면 정신적 피해도 배상”_플라멩고에서 포커를 하는 플레이어_krvip

<앵커 멘트> 허위 광고를 한 기아자동차에게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까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있지도 않은 에어백을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는 2009년형 카니발을 출시하면서 맨 뒷좌석인 3열까지 에어백이 설치돼있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3열에는 아무런 에어백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카니발을 산 구매자 3천여 명은 허위 광고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기아차는 자진 배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소비자는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1년 넘는 소송 끝에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96단독은 허위광고를 믿고 카니발을 산 김모 씨 등 27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있지도 않은 에어백을 있는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맺은 만큼 구매자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열에도 에어백이 있다고 믿은 구매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며, 정신적 고통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김 씨 등에게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115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