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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기 영어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해, 말하기와 듣기 위주의 영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부모와 주한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명예교사로 의촉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반을 상설운영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