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는 부처 간 협의 필요”_애니메이션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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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전면 파기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의 완충 구역 훈련재개 선언으로 9·19 합의가 전면 파기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8일) 최근 북한의 서북도서 인근 포 사격에 대응해 육·해상 완충 구역에서 훈련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군은 오늘도 9·19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됐던 육상 및 해상 완충 구역에서 포 사격과 기동 훈련을 조만간 재개할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전하규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로 인해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의 대규모 연대급 기동훈련이나 포병사격훈련, 해상훈련 등이 제한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전방 부대들과 접적 지역에서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뤄지고 부대별로도 보다 나은 여건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로 ▲육상 및 해상 완충 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GP 철수 ▲전방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북 공동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 등 협력사업은 진척이 없기는 하지만 이를 폐기하려면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