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자율고 지정시 장관 동의 거쳐야”_카지노 테이블 배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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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이 외고나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관련 훈령이 제정됐습니다. 교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목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훈령과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목고나 자율고를 지정ㆍ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부 장관에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검토해 '동의'나 '부동의', '조건부 동의' 가운데 하나로 협의 의견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 훈령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특목고와 자율고 지정시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협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훈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최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자율고 2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결정하자 교과부가 대응책 차원에서 훈령을 제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번 훈령은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이며 특히 자율고 관련 훈령은 6월 1일자로 공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