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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24개월이 넘은 휴대전화 이용자 1천만 명 이상이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천251만 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 명에 그쳤다. 1천19만 명은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었다.

공식 명칭이 '선택약정할인'인 20%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을 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당수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할인 혜택을 놓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이통사가 요금 할인 대상자에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만료 전 1회에서 전·후 각 1회로 늘렸다.

녹소연은 "단순히 문자를 더 보내는 수준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보 부족과 재약정 및 위약금 부담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보 제공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