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핸드폰 사용, 흡연시 100만원 벌금 _빙고데이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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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기 안에서 승객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앞으로는 법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휴대전화 사용과 흡연, 술주정 또 성희롱을 하다 적발되면 오는 27일부터는 1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행기 안에서 휴대전화를 쓰거나 담배를 피워도 지금까지는 승무원의 주의만 들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서현경(대한항공 승무원): 손님 좀 삼가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면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자리를 옮겨서 또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덕형(항공기 이용객):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핸드폰 울려대고 담배 피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기자: 이런 승객들은 오는 27일부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술주정을 부리거나 성희롱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와 CD플레이어 등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자기기의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특히 비행기가 착륙한 뒤에도 내리지 않고 비행기를 점거하거나 농성을 벌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기장과 승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테러행위로 간주돼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항공사는 만취한 승객이나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서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승객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항마다 피해구제 접수처가 설치되고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