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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징용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자와 유족들에게 주는 지원금도 극소수에게만 지급되고 피해자 지원은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에 끌려가서 강제노역을 하고 받지 못한 체불임금 기록을 국가기록원 명부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홍'은 아버지고, 못 받은 거 여기 있잖아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수금 지원금 등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더 이상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 담당자/음성변조 : "2014년 6월 30일로서 현재 법률에서는 종료된 상태예요. 저희도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은데 접수 다 받고 싶죠."]

각종 명부로 확인된 국외 강제징용자는 200만 명, 하지만 위로금을 받은 건 7만 2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영일/강제징용자 유족/79살 : "억울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지금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

대법원 판결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됐지만, 연로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 "90대 고령에 이른데다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소송) 원고로 참여할 분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피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위로금을 다시 신청받고 지원대상을 국내 징용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지만 논의는 2년째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장호/일제강제동원피해자유족총연합회 회장 : "그래도 우리의 아픔을 국가가 조금은 알아주는구나, 정신적인 위로가 될 수도 있죠. 또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방법 중의 하나일 수 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