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로스쿨 법안 통과 _포커 총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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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로스쿨 졸업자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자격을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하는 변호사 시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로스쿨 졸업자 만으로 변호사 시험 자격을 제한하는 법사위원회의 안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수정안이 올라왔으나 법사위원회 안이 찬성 167대 반대 25로 가결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변호사 시험 법안은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5년간 5번의 변호사 자격 시험 응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결이 있기전 법사위 안 제안을 통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로스쿨 졸업자 외에도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경우 과거 사법 시험의 폐해가 그대로 살아 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정안을 제안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로스쿨이 부자들을 위한 전유물이 될 것이라며 200명 규모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에앞서 국회는 지난 2월 법사위에서 올라온 로스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고, 이후 법사위원회는 특별 소위를 만들어 이번에 통과된 변호사법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