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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경우 음식점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는 29살 박모씨 등이 음식점 주인 권모씨를 상대로 "안전 설비를 하지 않아 다치게 된 것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권 씨는 박 씨 등에게 천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 경영자는 부득이하게 난로 등을 설치할 때는 손님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안전설비를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권 씨의 음식점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신발을 신고 일어서다가 넘어지면서 난로 위의 물통을 쳐 3도 화상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박 씨는 권 씨가 안전설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손님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해 넘어지게 됐다며 2억여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