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음주운전 직원 징계 안 해_루조고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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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직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고 봐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한 '2015년 이후 징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종무식이 있던 지난해 12월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3급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 처분이 내려졌다. 준공무원인 금감원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 셈이다. 나머지 2명은 2급과 3급 직원으로, 각각 음주 소란과 음주 폭행 혐의로 인사위에 올랐으나 가벼운 견책과 감봉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처분 자체도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인사위를 연 시점도 이들 직원을 봐주기 위해 앞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음주운전과 관련한 새 징계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 기준이 보름 후인 올해 1월 14일 시행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새 기준을 적용받으면 사실상 징계를 면한 2명은 징계를 피할 수 없고 나머지 2명도 더 큰 징계를 받아야 했다.

박찬대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알고도 무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 소란을 공직자가 저지른 것에 대해 가벼운 징계나 아예 징계를 않고 넘어가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