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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증권사들이 채권 금리를 답합한 혐의에 대해 공동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을 산 뒤 매도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 소송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증권사 20곳이 고객 채권 매입 시 적용하는 채권 할인 이율을 담합해 4천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92억 원을 부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