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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정부나 자동차 회사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천식 환자 김모 씨 등 23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서울시와 주요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흡기 질환이 자동차 배출 가스 외에,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도 발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 국가와 서울시,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7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천만 원씩을 지급하고 서울의 대기 오염 수치를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회사들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를 대량으로 생산, 판매해 건강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서울시가 잘못된 환경정책으로 기준을 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도록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제기된 소송에선, 법원이 10년 넘는 재판 끝에 자동차 회사들이 90억여 원의 해결금을 지급하도록 화해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