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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실소유주 행세를 하며 전세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건축조합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종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 재건축조합장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본인이 건물 실소유주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건물은 김 씨에게 건설 대금을 빌려준 자산신탁회사 소유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결과 건물 실소유주는 자산신탁회사로, 김 씨가 임대차 계약을 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암서는 김 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접수된 6건의 고소 사건 중 1건을 먼저 송치했으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 성북경찰서도 김 씨가 건물의 실소유주인 척하며 전세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잡고, 다음 주 중 김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