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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관타나모 기지서 테러용의자들을 구금해 온 관행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타나모 기지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이선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대법원은 오늘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된 3명의 수용자들이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수용자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과 호주, 수단 국적의 3명의 수용자들은 외국에서 미국에 적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이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될 수 있는지 또 같은 이유로 미국인이 이곳에 수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9명의 대법관들은 6:3이나 5:4로 3건 모두 수용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중이라고 해서 개인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적법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장 관타나모 기지에서 풀려날 구금자들은 없지만 하급법원이나 군사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쳐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전 방식과 또 관타나모 기지운영에도 긍정적 변화를 줄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전망입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번 판결은 부시 행정부가 주장해 온 포로들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거의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명의 수용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승소함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에 나설 경우 상당수의 구금자들이 풀려나거나 일반 교도소로 보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비난을 받아온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는 현재 약 600명의 테러용의자들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이선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