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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외곽팀'을 관리했던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과장이던 장 모 씨와 황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문서 작성과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장 씨 등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외곽팀이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에게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과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위증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황 씨의 경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직접 '유령팀'을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운영의 핵심 간부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했으며, 직속상관인 이종명 전 3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중간간부급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