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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시흥 농협 등에서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출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벌여 지난 9월 임직원 주의 또는 경영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들 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삼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금감원은 북시흥 농협 임직원에 대해 임원 주의 5명, 직원 주의 10명, 경영 유의 3건의 제재를 했습니다.

금감원은 북시흥 농협이 2005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들에게 본인 또는 가족 등 제삼자 명의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 원을 부당 대출해 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담보 물건당 15억 원을 초과하는 농지 담보대출을 하면서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에게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가계 자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빌려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가계 대출 검토의견서가 없었으며 검토의견서가 있더라도 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회수 가능성 등에 관한 형식적인 검토에 그쳤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지분 쪼개기’ 방식의 농지 매입이 사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기도 했습니다.

부천 축협은 임직원 부당 대출로 직원 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천 축협은 2020년 10월 직원에 대해 배우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은 문제가 된 임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신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