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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고 변희수 하사 사망과 관련해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제50차 정기 회의를 열고, 직권 조사한 고 변희수 하사 사건과 관련해 ‘순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군은 변 하사가 의무 복무 기간이 만료된 뒤 사망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위원회는 고인이 복무 기간이 만료 전에 숨졌다고 본 겁니다.

위원회는 고인에 대한 재판기록과 의무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고인이 지난해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은 지난해 2월 28일입니다.

전역처분 취소 청구 재판 당시 법원이 고인의 사망일을 지난해 3월 3일로 기재했지만 이는 고인을 발견한 시점으로, 변론주의 한계에 따른 오기로 판단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부당한 전역 처분이 사망에 이른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국방부에 순직 심사 권고와 함께 성적 지향 등에 따른 군 복무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2017년 3월 하사로 임관한 변 하사는 2020년 1월 23일 ‘심신 장애 전역’ 의결에 따라 전역했습니다.

이후 고인은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에서 전역 처분 취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 도중 변 하사가 숨지면서 강제 전역 처분이 취소됐지만, 의무 복무 만료일 전에 사망했는지가 ‘군 복무 중 사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순직 심사 권고를 환영한다면서 “차별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내몬 부끄러운 과오를 성찰하고 유가족과 고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변 하사 사건를 비롯해 47건을 종결 처리해, 현재까지 접수된 진상규명 사건 1,787건 가운데 1,130건이 종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