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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방부가 오늘 최근의 병무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정환 기자 :

오늘 발표된 병무비리 근절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병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병원을 대폭 제한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200여개 지정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을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MRI와 CT 등을 갖춘 일부 대형 병원에서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이한호 (국방부 조직인력관) :

진단서 발급 병원과 MRI 시티 촬영 병원이 상이하거나 필름만을 제시할 경우에는 이를 판단자료로 인정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 김정환 기자 :

또 신검 군의관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중보건의와 비슷한 징병검사 전문의제를 도입해 신검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키와 시력 또는 허리디스크 등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해 지금까지 면제 대상이었던 키 153cm 이하나 196cm이상인 사람과 시력 마이너스 10디옵터인 사람도 공익근무 등의 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훈련소에서 실시해 비리의 소지가 많았던 부대배치는 육군본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출직이나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병역실명제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한편 이번 병무비리 수사결과 병역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해 합격하면 입대시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