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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무시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40대 여인이 숨졌다며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임시조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61살 최 모씨는 부인 41살 황 모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황 씨가 숨지기 닷새 전에도 남편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명숙(변호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동했다가 돌아가는 등의 미온적인 자세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한 거죠. ⊙기자: 유족측은 또 지난해 5월에도 경찰은 남편 최 씨가 부인 황 씨에게 휘두른 폭력에 대해 단순한 부부사이의 일로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유가족들은 남편 최 씨와 국가를 상대로 3억 7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말은 유족들의 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첫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은 다친 황 씨를 병원에 옮겼고 최 씨를 상해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난해 9월 황 씨가 숨지기 닷새 전에도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소한 가정문제로 간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정섭(서울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장): 우리가 강제로 처벌할 경우에 가정파탄까지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자: 유가족과 경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가정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 범위를 놓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최서희입니다.